어떤 피해인가요?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2025년 12월)이 지켜지지 않았고, 연기된 입주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2차 사전점검에서는 세대당 100건이 넘는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신문고로 같은 피해를 겪은 분양계약자를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더 에이치 집단소송 신문고제보하기분양계약 해제 · 집단소송 신문고
모집 마감인천시 미추홀구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2025년 12월)이 지켜지지 않았고, 연기된 입주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2차 사전점검에서는 세대당 100건이 넘는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신문고로 같은 피해를 겪은 분양계약자를 모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상 입주 예정일(2025.12)보다 4개월 이상 지연
바닥 수평, 창호, 누수, 곰팡이, 마감 불량 등
계약서의 연체요율 조항에 따른 지연 배상
3개월 이상 지체 시 해제할 수 있는 계약 조항
외부 점검업체 출입이 제한된 문제
분양계약 체결
공사 착공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계약상 입주 예정일 미이행
사전점검에서 세대당 100~120건 하자 확인
연기된 입주 예정일(3.31)
신문고 사건 공개 · 참여 신청 · 마감
원고 53명, 인천지방법원
피해 경과와 쟁점을 정리해 사건 페이지로 공개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은 분양계약자의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여자를 확정하고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원고 53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댓글에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참여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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