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부터 소송비용 환수까지,열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률대리인 선정 의결부터 하자진단,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 협상, 소장 접수, 감정, 변론, 선고, 판결금 배분, 소송비용 환수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①~⑤는 단지의 사용승인일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커 소요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 선정·위임계약·소제기 의결
대표자(회장) 선출 회의록과 법률대리인 선정 회의록을 준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자진단(하자적출)
진단업체가 준공 전·후 하자를 조사하고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양도 동의서 징구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증서(동의서)와 신분증을 징구합니다.
채권양도통지
시행사·시공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제척기간을 준수합니다.
협상
합의를 시도하고, 미제시 또는 결렬 시 즉시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일부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 배당 및 송달을 받습니다.
감정신청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해 공용·전유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인 지정
후보 3인 중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법원감정(현장조사)
착수회의 후 공용부 조사와 전유부 전수조사·파취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정서 제출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보완·변론
사실조회·감정보완·추가감정·청구취지 확장을 거쳐 종합변론을 진행합니다.
선고
제1심 판결선고 후 판결금을 수령합니다.
판결금 배분
전유부 판결금을 세대별로 분배합니다.
소송비용 환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법원감정료·인지대 등을 환수합니다.
※ ①~⑤는 단지의 사용승인일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커 소요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⑬·⑭는 판결 확정 이후 일정이므로 소송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장 접수 후 제1심 판결까지대략 2년에서 2년 6개월
신규 소제기 사건과 누락하자 사건은 단계별 소요기간이 다르게 안내됩니다. 감정 일정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표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2년~2년 6개월 · 1심 판결까지
- 재판부 배당(소장 송달)소장 접수 후 1개월
- 감정신청배당 후 2개월
- 감정인 지정(예납 포함)감정신청 후 약 2~3개월
- 감정인 현장조사(파취 포함)감정기간 약 10~12개월
- 감정서 제출현장조사 종료 후 약 2~3개월
- 사실조회·감정보완 및 종합변론감정서 수령 후 약 8~10개월
- 1심 판결선고 후 세대분배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 소송비용상환판결 확정 후 약 6~12개월
선행소송에서 빠진 항목을
더 짧은 감정기간으로 청구합니다
2년~2년 6개월 · 1심 판결까지 평균
- 감정신청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 감정인 지정감정신청 후 약 2~3개월
- 감정인 현장조사(파취 포함)감정기간 약 6~10개월
- 감정보고서 법원제출감정 종료 후 약 4~5개월
- 사실조회·감정보완신청 및 종합변론감정서 수령 후 약 6~10개월
- 1심 판결선고 후 세대분배판결 확정 후 약 2개월
- 소송비용상환판결 확정 후 약 10~12개월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툼이 첨예할 경우 3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감정 일정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직후 준비할 서류,대부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위임계약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할 서류와 하자 진단 조사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모든 자료는 PDF 또는 엑셀 파일 형태로 준비합니다.
입대의 준비서류 · 위임계약 직후
- 기본 수발신 대표 메일 주소, 입대의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용 이메일 기재), 관리규약 사본, 각 세대 소유자·입주자 전화번호(엑셀)
- 직인 날인 채권양도양수증서, 직인날인요청서, 소송위임장
- 회의록 대표자(회장) 선출 회의록(없으면 관할 구청의 입대의 구성 신고 수리 공문), 법률대리인 선정 회의록
- 계약·승인 분양(공급)계약서 샘플 1세대분 전체(조합원 계약서·발코니 확장·옵션 계약서 포함), 사용검사 확인증(없으면 준공인가증)
- 보증 하자보수보증증권 일체(2·3·5·10년차 약관까지, 시공사 2곳 이상이면 전부)
- 입증 하자보수요청공문 일체(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발송이 입증되는 형식, 조경 부분 포함)
하자 진단 조사 서류
- 위임 정보공개청구서 및 위임장(단지 정보 기재)
- 신분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회장) 신분증 사본
- 설계도서 준공도면(CAD 파일 또는 A3 제본), 시방서, 준공내역서(없으면 FMS 접속하여 열람·복사)
- FMS FMS 아이디 및 비밀번호(관리주체 변경 시마다 갱신, 변경 시 법인에 통지)
| 구분 | 서류 |
|---|---|
| 당사자 적격 | 사업자등록증, 임원선출 회의록, 공동주택관리규약(비법인사단은 대표자 선출 회의록+규약+사업자등록증) |
| 청구권 입증 | 하자보수최고 및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여러 개면 모두), 공급계약서, 사용검사 확인증(없으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사명 변경·인수합병 시), 하자보수보증서(2·3·5·10년차) |
| 의결 입증 | 소제기 의결 회의록(없으면 법률대리인 선정 회의록) |
| 첨부 | 소송동의 및 채권양도자 명단, 하자항목표(최종본), 피고들 법인등기부등본, 소송위임장 |
※ 소장 접수 시 서증. 누락하자 사건은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대신 선행사건 나의사건검색 화면이나 판결문을 첨부하며, 하자보수보증서와 보증사 법인등기부등본은 불요합니다.
신분증 뒷자리 기준은 용도에 따라 반대입니다. 동의서용 신분증은 뒷자리를 가려도 되지만, 정보공개청구 위임용 회장 신분증은 뒷자리가 가려지면 관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모든 자료는 가급적 파일(PDF 또는 엑셀) 형태로 준비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입주민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동의서 제출, 전수조사 참여, 그리고 보수 전 현상 유지입니다. 단계마다 발신공문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감정금액은 감정인(조사원 포함)의 전수조사를 받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므로 가급적 모든 세대가 감정인 조사 시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채권양도양수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관리사무실·문자·이메일·팩스·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감정인의 세대 방문 조사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받지 않으면 사용검사 후 하자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는 보수를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한 경우 보수 전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두시면 감정인에게 전달합니다.
진행 단계마다 발신공문으로 안내드립니다
"당 법인이 수행 중인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사건 진행 내역 및 향후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귀 아파트로부터 전달받은 각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서류 일체는 오직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업무 완료 시 즉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법인이 대납하고 판결원리금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소유자께서 개별로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단지 도입 문의
도입을 검토 중인 단지 담당자께서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단지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입 문의는 무료입니다,착수금 없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단지 상황만 알려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서류 준비부터 판결금 배분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무료 도입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