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채권양도 동의서 접수·검수·보완과 통지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합니다.
- 대상 ·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 준비 · 소유 형태에 맞는 동의서와 증빙
- 관리 · 동의 현황, 미제출·보완 사항
더 에이치 황해가 쌓아온 하자소송의 기록
3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승소 후 배상금 분배까지, 하자기술팀 · 단지관리팀 · 전문 자문위원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하자소송 업력
누적 판결원리금
수임 세대
수임 단지 · 2026. 09 기준
※ 성과 지표는 단지의 연차와 하자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천 00동 인천 00동 힐스테이트&인천 00동 롯데캐슬8,934세대
서울 00동 자이4,300세대
강원 00동 LH560세대
경기 00동 화성파크드림820세대함께 진행한 단지평균 98%
단지별 상황에 맞춰 동의서 접수와 검수를 진행합니다. 공개 목록은 단지명과 시공사명을 가명으로 표시합니다.
| 단지 | 지역 | 시공사 | 세대수 |
|---|
※ 2026. 09. 17. 집계 · 세대수 기준 · 전체 308개 단지 목록은 실적 페이지에서 지역 · 시공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자 항목마다 2 · 3 · 5 · 10년,기한과 권리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 침하 · 파손 · 들뜸 · 누수 등이 생겨 건축물의 안전상 · 기능상 ·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입니다. 담보책임기간은 공종마다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미장 · 수장 · 도장 · 도배 · 타일 · 석공사 · 옥내가구 · 주방가구 · 가전제품
건축설비 · 목공사 · 창호 · 조경 · 전기전력설비 · 소방시설
대지조성 · 철근콘크리트 · 철골 · 조적 · 지붕 · 방수 / 미시공 · 오시공 · 변경시공 (전유부분은 거의 대부분 5년)
주요 구조부 · 지반
※ 비중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기준. 하자담보추급권은 등기부상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임계약부터 판결금 배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제1심 판결까지 대략 2년에서 2년 6개월. 단지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와 동의서 제출, 그리고 감정인 전수조사 참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률대리인을 의결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원감정인으로 활동하는 하자진단업체가 준공 전 · 후 하자를 조사하고, 황해 건설기술팀이 방화문 · 스프링클러 · 외벽 석재 같은 신규 하자를 추가로 적출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채권양도양수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실 방문 · 문자 · 이메일 · 팩스와 함께 스마트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타 지역 소유주도 3분이면 끝납니다. 접수분은 검수와 전산화를 거쳐 명단이 됩니다.
양도받은 채권과 진단 결과를 시행사 · 시공사 · 보증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연차별 제척기간 안에 권리를 보전합니다. 합의를 시도하고, 미제시 · 결렬 시 즉시 소를 제기합니다.
일부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인이 공용부를 조사하고 전유부는 세대별 전수조사 · 파취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사용검사 후 하자 금액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전 세대 참여가 중요합니다.
감정서를 검토해 누락 · 미비점에 감정보완과 추가감정을 신청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한 뒤 종합변론을 거쳐 제1심 판결을 받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송달 후 14일 안에 검토해 회신합니다.
전유부분 판결금은 대납비용 · 성공보수 · 책임제한비율을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합니다. 법원감정료 · 인지대 등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시공사에게 돌려받습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하자진단 · 채권양도 · 인지액 · 감정료 등 모든 비용을 법인이 대납하고 판결원리금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소유자가 개별로 지불하는 돈은 없으며, 실제 성공보수 요율은 단지의 위임계약서에 따릅니다.
차원이 다른 하자소송
하자적출업체에만 기대지 않고 전문 기술팀이 직접 발로 뛰며, 접수부터 감정까지 온라인으로 묶었습니다. 20년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 접수부터 판결까지 달라집니다.
01세대당 평균 423만원업계 최고 판결금타 로펌 평균 180만원 대비 2.35배. 체계적 조사와 20년 경험이 만든 결과.
타 로펌 평균 180만원 대비 2.35배.
체계적 조사와 20년 경험이 만든 결과.
02복잡한 행정 절차 패스앉아서 받는 소송 과정소송 과정 전담 마크 및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의 보고 업무 부담 해소.
소송 과정 전담 마크 및 주기적인 상황 브리핑.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의 보고 업무 부담 해소.
03접수부터 원스톱 진행자동화 시스템채권양도, 서류 발송, 하자조사까지 자동화. 관리사무소 추가 인력 및 업무 부담 최소화.
채권양도, 서류 발송, 하자조사까지 자동화.
관리사무소 추가 인력 및 업무 부담 최소화.
04접수 시간 40% 단축방문 · 팩스 없는 소송온라인 접수 기존 방식 대비 40% 더 빠르게. 복잡한 서류 제출도 클릭 몇 번이면 충분.
온라인 접수 기존 방식 대비 40% 더 빠르게.
복잡한 서류 제출도 클릭 몇 번이면 충분.
05평균 동의율 98%스마트폰 원스톱 접수QR·알림톡으로 평균 동의율 98% 달성. 참여 세대가 많을수록 판결금 상승.
QR·알림톡으로 평균 동의율 98% 달성.
참여 세대가 많을수록 판결금 상승.
063중 스마트 보안 인증개인정보 안심 보호본인인증·카카오로그인·전자서명 3중 결합. 철저한 자체 보안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본인인증·카카오로그인·전자서명 3중 결합.
철저한 자체 보안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동의 절차와 하자 기록,
목적에 맞게 나누어 진행합니다
채권양도와 하자접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각각 또는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채권양도 동의서 접수·검수·보완과 통지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합니다.
입주민이 발견한 누수·균열 등 하자를 위치, 사진과 설명으로 모아 조사와 감정에 필요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채권양도 서비스평균 접수율 98%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으로 단 3분 만에 접수 완료. 기존 서면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을 넘어서, 입주민의 참여율을 극대화합니다.
기존 대면 접수
비대면 온라인 접수 도입 후

현장 방문이 어렵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주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확인하고, 관리사무소와 로펌은 누락 없이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선행소송이 끝난 단지도, 빠진 하자는 남아 있습니다
타 로펌의 선행소송에서 빠진 항목을 뒤이어 청구하는 누락하자 소송. 선행 판결을 뒤엎는 세대당 판결금을 받아낸 사례들입니다.
| 단지 | 선행소송 · 타 로펌 | 누락소송 · 더 에이치 황해 | 합계 |
|---|---|---|---|
| 경남 00동 이지더원 | 27억 원 · 세대당 약 253만 원 | 58억 원 · 세대당 약 534만 원 | 85억 원 |
| 경기 00동 한라비발디 | 40억 원 · 세대당 약 149만 원 | 85억 원 · 세대당 약 317만 원 | 125억 원 |
| 경기 00동 아이파크 | 24억 원 · 세대당 약 221만 원 | 30억 원 · 세대당 약 273만 원 | 54억 원 |
※ 회사소개서 기준 · 누락하자 사건은 소장 접수 후 제1심 판결까지 평균 2년에서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수많은 단지와 함께
17개 시 · 도, 308개 단지. 인천 · 경기 · 부산 · 서울 · 경남 순으로 전국의 단지가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했습니다.
입주민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대리로 진행합니다. 미제출 시 인지세 · 감정료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제척기간 준수가 어려우며, 준공 전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법인이 대납하고 추후 판결원리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므로, 실제로 소유자께서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시면 세대 면적 비율만큼 공용부분 보수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준공 전 하자는 '처리되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만 해결되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새 소유자께서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하자담보추급권은 특약이 없으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전 소유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 소유자께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하자인지 여부는 1차로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시공사 답변과 무관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으신 부분은 감정 시점에 하자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가급적 현상 유지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보수 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주시면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주장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자소송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 위치에 포스트잇 등을 붙여 두고 조사원에게 적극 진술해 주십시오. 미조사 시 사용검사 후 하자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평일 미조사 세대는 통상 주말에 추가조사합니다.
단지 도입 문의
도입을 검토 중인 단지 담당자께서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른 시일 내 단지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자,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가 직접 작성한 하자 가이드








도입 문의는 무료이고 착수금은 없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단지 상황에 맞춰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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